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우리의 주적은 간부 (문단 편집) === 병들 기준에서의 해결책 ===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고 처벌을 공정하게 하는 게 '우리의 주적은 간부' 문제의 가장 큰 해결책이다. 예를 들어 300만원 횡령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군에서 당연 면직될 만큼 큰 범죄라면, 그걸 신고할 수 있는 부하에게 함부로 대하기는 쉽지 않다. 또, 소원수리를 통해 간부를 징계 받도록 만드는 병에게 군 생활 단축이나 특별휴가 등의 실질적인 이익을 줘야 한다. [[윤일병 사건]]을 폭로한 병사가 전출된 곳에서 간부들에게 받았던 대우를 생각해보면 인식을 바꾸기는 힘들더라도 무조건 '''제도적으로는 실질적인 보호를 받거나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 외에도 '''병에 대한 처우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임금이라도 현실적으로 보장되면 최소한 보상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일과시간 외에 간부들이 병들을 부려먹지 아니하고 병들을 자유롭게 쉴 수 있도록 배려해주어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전투훈련 이외의 업무를 최소화해야 한다. 또 병 휴가가 잘린다면 제도적으로 간부를 징계한다든지 자동적으로 전역 기일을 앞당기도록 제도화하는 등 제도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론 헌법에 입각한 법적 인격체로 대우받는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고충사항(외부 및 내부고발 같은 것)에서 간부의 직책, 이름이 적히거나 또는 자세한 내용까지 함축 시 게시자에게 보복가능성이 있기에 부대인원의 추가적 정신적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강력한 보복 재발방지법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국방부에 신고하는 것은 비추천. 근본적으로 국방부, 병무청, 간부들이 죄다 일당들이라는 데에 있다. 이들이 전역하고 나서 신고를 안하는 게 아니다. '''신고가 무시당하니까 신고를 안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전역한 병사가 갑질한 간부를 신고해봤자 국방부에서는 그 병사에게 임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간주해버리는 결론을 내릴 뿐이다. 일례로 오혜란 대위 사건이 어떻게 종결되었는지만 알아도 이 사실이 증명되는 것이다. 또한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당시 군 당국에서 표종욱 일병에게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보자. 이건 대통령이나 언론에게 직접 말한다면 모를까 국방부? 병무청? 어림없다. '''국방부나 병무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앞으로 최소 10년 이상 얼굴을 맞댈 가해장교와, 재판 끝나면 다시는 얼굴볼 일이 없는 피해 병사 중 누구 편을 들어줄지 생각해 보자.'''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의 경우만 하더라도 군 당국은 표종욱 일병이 [[군무이탈]]을 했다고 끈질기게 박박 우겼다. 결국 팬티만 입은 채로 숨진[* 표종욱 일병이 팬티만 입은 채로 죽은 이유는 무장공비가 표종욱 일병을 죽이고 군복을 빼앗아 입었기 때문이다.] 표종욱 일병의 시체가 발견되고 나서야 군 당국은 표종욱 일병이 [[군무이탈]]했다는 망언을 그만두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